2025년 5월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 발언을 두고, 특정 청원인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 의원의 토론회 발언이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원 핵심 요약

  • 청원인은 이 의원의 발언이 “여성 신체를 도구화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
  • 과거 발언 포함, 차별·혐오 조장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서술
  • 국회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간주하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 적용을 요청

주요 청원 논거

청원인은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이후 책임 있는 해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46조 청렴의무, 국회법 제155조 징계사유, 윤리강령 위반 등을 근거로 들어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쳤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제명 절차 관련

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징계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제명이 가능하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 본회의 의결 과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제 제명 가능성이 있나요?
A. 국회 본회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Q. 발언 내용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현재까지는 청원인 측 주장일 뿐, 수사나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언행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청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성과 품위 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향후 국회의 대응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