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이재명 대표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단기간 내 수만 페이지의 소송기록을 열람했다는 발표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실제로 해당 분량을 열람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 정보공개청구 방법 요약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 또는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접속
  • '정보공개청구' 메뉴 클릭 → 실명 인증 후 진행
  • 청구 제목: 2025도4697 사건 열람로그 공개 요청
  • 청구 내용: 전자열람 로그, 송달 기록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공개 형태: 열람 / 사본 / 전자파일 중 선택
  • 수령 방법: 이메일, 우편 등 선택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청구서 예문

제목: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이번 논의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기록이 실제로 열람되었는지, 어떤 기준과 속도로 판단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일 수 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법 시스템도 조금씩 변화하게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