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형 키즈카페가 2025년 4월 15일부터는 서울 생활권자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 생활권자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을 말해요. 학생증, 사원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예약 시점에 이런 서류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에서 예약 전에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137개소 이던 키즈카페가 연말까지 200개소로 확대됩니다.  또한 11개구 16개소에 주말형 키즈카페를 시범 도입하였으며 점차 늘려갈 계획이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